낭비성 사업, 예산 집행 끊는다
등록일 :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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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일시 중단됩니다.
또 중앙부처의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개인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낼 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예산·기금 집행지침`을 마련해 23일부터 61개 중앙 부처에 모두 적용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배정이 유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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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가운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배정이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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