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 음주측정 거부시 강제조치
등록일 :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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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외교관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주한 외국 공관에 전달키로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차량이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작년 12월 12일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30분동안 경찰관과 대치했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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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외교 공관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차량이 도주할 경우 추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 탑승자가 외교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 이상으로 나올 경우 외교부는 외교적 항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는 작년 12월 12일 주한 중국 외교관 차량이 음주측정 및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8시간 30분동안 경찰관과 대치했던 사건을 계기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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