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국제 중·외고 설립 교육부장관과 협의
등록일 : 2007.01.19
미니플레이
이르면 3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