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환전 ‘오늘부터 전면 금지‘
등록일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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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게임산업법의 시행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과 상품권ㆍ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19일부터 완전 금지됩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사행성 게임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ㆍ상품권ㆍ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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