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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환전 오늘부터 전면 금지
등록일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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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게임산업법의 시행으로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과 상품권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19일부터 완전 금지됩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사행성 게임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환전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경품과 상품권점수 등을 환전해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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