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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균형 잡힌 영양 공급 균형잡힌 영양공급
등록일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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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에 지나치게 많은 지방과 염분 사용이 금지됩니다.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학년별로 적당한 열량의 기준도 제공합니다.

강명연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트랜스 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 사용이 제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방을 비롯해 염분이나 당류, 식품 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만이나 심장병,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식단에서 30%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또 가급적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밥 위주의 전통 식문화를 지키도록 권장합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비만해소를 위해서 학년별, 성별 열량기준도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534㎉, 고학년은 634㎉, 중학생 800㎉, 고등학생 90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500㎉, 고학년 567㎉, 중, 고등학생은 667㎉로 정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급식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하는 학교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급식업체에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위반회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액수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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