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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탈루행위 강력대처
등록일 :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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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거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단속이 벌어집니다.

특히 허위신고나 세금탈루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관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빈도가 높은 건설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혐의 규모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를 기준으로 법인수만 4천580곳에, 부당매입액이 6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A건설회사는 거래관계가 있는 B토건사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거래대금 명목으로 무통장입금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6억3천7백만원이나 모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또 A의약품 도매법인도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병원과 약국에 뒷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마감에 앞서서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비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안내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도매.서비스 업종 법인들이 그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많았던 점에 주목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종합분석에 들어갑니다.

만일 국세청의 이 같은 신고안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사전조치없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도 법인세 신고분 부터는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신고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 가산세율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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