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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대책 발표
등록일 :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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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부와 합동으로 1·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청약 가점제 시행, 1인당 대출 규제가 굵직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부와 합동으로 1·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청약 가점제 시행, 1인당 대출 규제가 굵직한 내용입니다.

오는 9월부터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가 공개됩니다.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가점제 시행도 오는 9월로 앞당겨지고, 주택담보대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와 합동으로 지난 11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됐지만,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우선으로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 민간아파트는 택지비와 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데, 택지비는 매입비가 아닌 감정가로 공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범위 내에서 분양가가 제한되며 택지비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라면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후분양제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도 집값안정 효과가 있지만, 원가를 공개할 경우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졌을 경우, 전국 어디서도 청약자격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추첨으로 뽑던 청약제도를 점수를 매겨 가리는 가점제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자녀가 많을수록 또 무주택과 청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도 바뀝니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묶어두었던 채권매입상환액도 8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아파트 전매제한도 수도권의 민간택지로 확대돼, 25.7평 이하 소형 주택은 7년, 대형 아파트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여기에다 금융 감독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사람당 한건으로 제한하기로 해, 대출로 아파트 여러 채를 사놓은 사람들의 상환압력이 커지게 됐습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만기에 1건만 연장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되는데, 상환하지 않으면 연 15% 안팎의 높은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놓은 아파트는 사실상 처분해야 합니다.

이번 1·11 부동산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분양가가 내려가 주택이 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투기수요가 억제돼 분명한 부동산 안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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