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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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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개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연임제 개헌이 나온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한 내용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대통령제 개헌 논의가 화두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 온 5년 단임제의 역사는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군사독재 장기집권을 막고,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던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돼 5년 단임제는 우리 국민 93%의 지지를 받으며 도입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사실상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진 가운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단임제에선 국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약화됐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단 이전 정부가 남긴 과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뺏기다보니 5년이란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네 차례에 걸쳐 예외없이 나타난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은 매번 국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 역시 12개 나라만을 제외한 83개 나라가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엇갈려 사실상 선거 없이 지나가는 해가 없을 정도로 선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정당의 정치행위가 선거를 따라잡기에 급급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계속돼왔습니다.
김형성 교수 / 전 한국헌법학회장 >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 헌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중간평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 2월 25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의 우리 제도는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체제가 도리어 불안정한 국정운영을 야기하면서 대통령 임기제의 새로운 틀이 요구돼온 것입니다.
박상철 교수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그동안 각계 전문가라든가 언론, 정당에서 5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전문가나 정파나 언론계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4년 연임제를 하자. 간혹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체적인 컨센서스. 개헌을 한다면 그 합의가 4년 중임제로 하자, 혹은 4년 연임제로 하자라는 게 합의정신이었습니다.
단임제와 달리, 국민의 신임을 얻을 경우 최대 8년 동안의 집권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연임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동안 학계나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온 개헌에 대해 지금 이 시기에 제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가 대선과 총선의 선거주기로 볼 때 개헌의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짐에 따라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번 기회를 넘긴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9개월 차이가 나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줄여야만 주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관희 교수 / 경찰대 법학과>
이번에 20년만에 오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최 근접해있기 때문에 이때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러가지고 엇박자를 해소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금년입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한 다음날 일부 신문들은 그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의 시기를 놓쳤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논의에서 발의, 국회 표결 과정이 국력을 허비할 거라며 하마를 우리 속에 가두는 게 현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4년 연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우세했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현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지나치고, 현 정부에서의 개헌이 부적절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현 시기 연임제 개헌 반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현 정부에서의 개헌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70% 안팎이었다며 잇따라 보도된 숱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독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노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고,
중앙일보 역시, 국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노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방안은 오직 여론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헌 추진 의지를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개헌 제안이 정략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여론조사는 여론조사하는 주체들이 자기의 입장을 먼저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현재 헌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개헌제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즉 반대할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고 싶을 땐 여론조사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즉 4년 연임제 반대한다는 논거도 없고 자기들이 개헌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바쁘게 됐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국민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단임제를 계속할 경우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 운영의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대통령 스스로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개헌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한사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이는 스스로의 논리조차 정면으로 뒤집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5월 18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놓고 5년 단임제가 정부 실패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 불안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현실에선 대통령 임기 도중의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 불안정만 확대한다며 노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한 것과 똑같은 취지의 논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2004년 4월 29일자 사설에서도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임기가 함께 끝나는 2008년에 맞춰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2005년 2월 15일자 사설에서 문제의식을 정치권 전체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상시 대기상태라며, 개헌 논의에 대해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을 한다면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간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인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내놓은 배경과 일맥상통한 문제의식을 언론들 스스로도 밝혀왔고, 또 지금이 개헌에 적기라는 사실까지 자신의 입으로 주장해왔는데도, 대통령이 제안하자 방향을 급선회해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성 교수 / 전 한국헌법학회장 >
말로 쉽게 하면 언제든지 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하나로 모은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큰 장애요인이 없다면 이번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것도 좋겠다.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V와 신문에서 개헌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던 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견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가 기왕에 시작된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철 교수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법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는 건 헌법 하나뿐입니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파에 끌려가기 보다는 국민이 주체적인 입장에 서야되기 때문에 사회 각 전문가라든가 시민 단체, 언론, 이런 직접적인 권력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개헌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한 입장에 서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정보가 차단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헌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희 교수 / 경찰대 법학과 >
다음 정권,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에서 개헌을 해준다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당리당락이라든지 정략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냉철하게 개헌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온 연임제 개헌, 그 최종선택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사인 대통령제 개헌 문제가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훼손되지 않고 발전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선 건강하고 객관적인 국민 여론의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윱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이뤄지게 되는데,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4년 연임제 개헌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금, 무엇보다 국민여론의 향배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언론에서도 더 이상 개헌 문제가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고,국민들의 건강한 토론과 생산적 결론을 이끄는 데 나름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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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개헌이 나온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한 내용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대통령제 개헌 논의가 화두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 온 5년 단임제의 역사는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군사독재 장기집권을 막고, 대통령 직선제를 원하던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돼 5년 단임제는 우리 국민 93%의 지지를 받으며 도입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네 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사실상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진 가운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단임제에선 국민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약화됐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단 이전 정부가 남긴 과제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뺏기다보니 5년이란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네 차례에 걸쳐 예외없이 나타난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은 매번 국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 역시 12개 나라만을 제외한 83개 나라가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엇갈려 사실상 선거 없이 지나가는 해가 없을 정도로 선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 정당의 정치행위가 선거를 따라잡기에 급급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계속돼왔습니다.
김형성 교수 / 전 한국헌법학회장 >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행 헌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중간평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 2월 25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의 우리 제도는 중간평가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체제가 도리어 불안정한 국정운영을 야기하면서 대통령 임기제의 새로운 틀이 요구돼온 것입니다.
박상철 교수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그동안 각계 전문가라든가 언론, 정당에서 5년 단임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전문가나 정파나 언론계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4년 연임제를 하자. 간혹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체적인 컨센서스. 개헌을 한다면 그 합의가 4년 중임제로 하자, 혹은 4년 연임제로 하자라는 게 합의정신이었습니다.
단임제와 달리, 국민의 신임을 얻을 경우 최대 8년 동안의 집권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연임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동안 학계나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온 개헌에 대해 지금 이 시기에 제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가 대선과 총선의 선거주기로 볼 때 개헌의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짐에 따라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만약 이번 기회를 넘긴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9개월 차이가 나 대통령 임기를 1년 정도 줄여야만 주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관희 교수 / 경찰대 법학과>
이번에 20년만에 오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최 근접해있기 때문에 이때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러가지고 엇박자를 해소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금년입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한 다음날 일부 신문들은 그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의 시기를 놓쳤다고 했고,
중앙일보는 논의에서 발의, 국회 표결 과정이 국력을 허비할 거라며 하마를 우리 속에 가두는 게 현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4년 연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우세했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현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지나치고, 현 정부에서의 개헌이 부적절하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현 시기 연임제 개헌 반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현 정부에서의 개헌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70% 안팎이었다며 잇따라 보도된 숱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은
민의를 무시하는 독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노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고,
중앙일보 역시, 국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노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방안은 오직 여론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헌 추진 의지를 차기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개헌 제안이 정략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여론조사는 여론조사하는 주체들이 자기의 입장을 먼저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현재 헌법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개헌제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즉 반대할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고 싶을 땐 여론조사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즉 4년 연임제 반대한다는 논거도 없고 자기들이 개헌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국민들이 바쁘게 됐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국민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단임제를 계속할 경우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정 운영의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대통령 스스로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개헌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한사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이는 스스로의 논리조차 정면으로 뒤집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5월 18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놓고 5년 단임제가 정부 실패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 불안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현실에선 대통령 임기 도중의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 불안정만 확대한다며 노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한 것과 똑같은 취지의 논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2004년 4월 29일자 사설에서도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현 대통령과 17대 국회임기가 함께 끝나는 2008년에 맞춰서 2006년 후반기나 2007년 초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2005년 2월 15일자 사설에서 문제의식을 정치권 전체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상시 대기상태라며, 개헌 논의에 대해 누가 먼저 입을 여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을 한다면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간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2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호기인 것이 분명하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내놓은 배경과 일맥상통한 문제의식을 언론들 스스로도 밝혀왔고, 또 지금이 개헌에 적기라는 사실까지 자신의 입으로 주장해왔는데도, 대통령이 제안하자 방향을 급선회해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성 교수 / 전 한국헌법학회장 >
말로 쉽게 하면 언제든지 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하나로 모은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큰 장애요인이 없다면 이번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것도 좋겠다.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V와 신문에서 개헌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던 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견은 다양했지만,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문가들은 개헌 논의가 기왕에 시작된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상철 교수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법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는 건 헌법 하나뿐입니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파에 끌려가기 보다는 국민이 주체적인 입장에 서야되기 때문에 사회 각 전문가라든가 시민 단체, 언론, 이런 직접적인 권력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개헌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한 입장에 서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정보가 차단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헌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희 교수 / 경찰대 법학과 >
다음 정권,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에서 개헌을 해준다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당리당락이라든지 정략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냉철하게 개헌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온 연임제 개헌, 그 최종선택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사인 대통령제 개헌 문제가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훼손되지 않고 발전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선 건강하고 객관적인 국민 여론의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윱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이뤄지게 되는데, 노 대통령의 제안으로 4년 연임제 개헌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금, 무엇보다 국민여론의 향배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언론에서도 더 이상 개헌 문제가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고,국민들의 건강한 토론과 생산적 결론을 이끄는 데 나름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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