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 `3년간 비과세`
등록일 :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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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해외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도 기존 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15일 밝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김미정 기자>
다음 달부터 국내 투자회사가 해외 주식을 통해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3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도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은 14%의 소득세를 비롯해 15.4%의 세율로 세금을 물어왔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 혜택에 의해 수익 전부를 배당받은 것과 비교하면 높은 세금을 부담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얻은 양도차익도 수익의 10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해외 금융회사들의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 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금액은 줄이고 범위는 다양화합니다.
정부는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를 기존의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는 대신 부동산 펀드와 실물펀드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주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일 경우 백만 달러까지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3백만 달러까지 확대됩니다.
당초 투자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완전 자율화는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해외투자가 연간 150만 달러로 확대되는 반면 해외자금의 유입은 감소돼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도 기존 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15일 밝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김미정 기자>
다음 달부터 국내 투자회사가 해외 주식을 통해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3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도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은 14%의 소득세를 비롯해 15.4%의 세율로 세금을 물어왔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 혜택에 의해 수익 전부를 배당받은 것과 비교하면 높은 세금을 부담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얻은 양도차익도 수익의 10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해외 금융회사들의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직접 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금액은 줄이고 범위는 다양화합니다.
정부는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를 기존의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는 대신 부동산 펀드와 실물펀드 판매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주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일 경우 백만 달러까지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3백만 달러까지 확대됩니다.
당초 투자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완전 자율화는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해외투자가 연간 150만 달러로 확대되는 반면 해외자금의 유입은 감소돼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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