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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휴대전화 이용정지시 `요금 인하`
등록일 :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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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정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정지 기간에도 기본요금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서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문현구 기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현역병들이 휴대전화 이용정지를 신청하면 기본요금을 인하해줍니다.

상당수 현역 입대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이용정지 처리하지만, 복무기간 동안 고지되는 기본요금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군복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따르면, 평균 4천원 내외로 부과되는 기본요금에서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줘 1인당 매달 650원 정도의 요금이 감면됩니다.

정통부는 이를 현역병들의 평균 복무기간인 24개월로 합산하면 1인당 총 만5천600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론 매달 7억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 대상은 육.해.공군 현역병과 전투경찰 근무자들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는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이통통신 대리점에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제도 시행 초기엔 군 부대 안에서도 직접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을 비롯해 그 가족들에게 이번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은 적잖이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질 듯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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