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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도 함께
등록일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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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후설계, 기업의 경영예측을 위하여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직장 이동시 퇴직급여의 계속성 유지 등의 이점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부쳐, 장단기 자금흐름 예측,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재유치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14,822개 사업장(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3.1%)이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장기플랜이라는 점, 도입여부가 선택적인데다가 노사합의사항이 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조롭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지난 1년 동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현장을 찾아가 노사간의 합의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밀착취재 하고자 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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