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관련 노동부장관 브리핑`불법파업 `철회`
등록일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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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150% 전액지급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하고 있어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87년 노조설립 이후 20년 동안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이를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현대차 노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조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하고 있어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87년 노조설립 이후 20년 동안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해왔다고 지적하고,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이를 법 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현대차 노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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