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휴대전화 이용정지시 `요금 인하`
등록일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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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3월부터 현역으로 입영하는 군입대 자에 대해 휴대전화 기본요금이 매월 650원 정도 인하됩니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에서 매월 650원을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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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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