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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아시나요?
등록일 :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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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일자리가 바뀌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도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의 특성상 잦은 이직과 실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용근로자. 그러나 2004년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정보를 몰라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겨울철 일자리가 없어진 일용직 근로자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동안 희망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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