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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합동단속반 설치
등록일 :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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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게임위원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간의 교차단속을 병행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재개를 차단하기 위한 사행성 게임장 5차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부터 각 지방경찰청의 상설 단속반을 설치하고, 게임위원회의 사후지원팀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4주간 전국 경찰서 간의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게임물 불법 개·변조와 옥외광고, 환전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일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연타기능을 완화하거나, 사행성 기능을 은닉하는 등 점차 발달되는 게임기의 개·변조에 대응해 게임위원회를 통한 기술지원이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크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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