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확대
등록일 :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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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서비스 이용권 지급을 확대합니다.
김현아 기자>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과 장애인 4만 6천여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즉 월 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에 2주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지역 사회가 스스로의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도 시행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용권 지원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용액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아 기자>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과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과 장애인 4만 6천여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즉 월 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에 2주 동안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지역 사회가 스스로의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도 시행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용권 지원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용액의 일부에 대해 본인 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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