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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등록일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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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0~30% 선까지 낮춰질 전망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제도개편 계획을 먼저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15대책이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25% 낮췄다면 이번 대책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크게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수월해지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에 따라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로 구성된 분양가는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도 상한선이 제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실시로 전반적인 분양가 규제 제도도 새롭게 개편됩니다.

공공택지의 원가공개는 기존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민간택지는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형평형은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실시됩니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민간택지의 원가 공개 항목도 7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방 기타지역은 원가공개 없이 분양가 규제만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와 건설 산업의 투명성이란 토대를 마련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건설산업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과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책도 함께 발표돼 강도높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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