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등록일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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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더불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역 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사람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2건 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가 돌아오면 1건을 제외한 대출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투기지역에 있어서 주택가격의 급등락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복수로 대출받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크다본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취급된 것에 1건 초과한 경우 실수요 제외하고 상환하도록 하겠다.
다만 최초 만기 시점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못하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가 가산됩니다.
실수요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 1년 단위로 계속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주소지외에 거주할 경우 -취학, 주말부부, 부모모시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유예기간 부여하고자 한다.“
이 같은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22일부터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사람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이미 2건 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가 돌아오면 1건을 제외한 대출은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투기지역에 있어서 주택가격의 급등락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복수로 대출받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크다본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취급된 것에 1건 초과한 경우 실수요 제외하고 상환하도록 하겠다.
다만 최초 만기 시점부터 1년간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못하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가 가산됩니다.
실수요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 1년 단위로 계속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주소지외에 거주할 경우 -취학, 주말부부, 부모모시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유예기간 부여하고자 한다.“
이 같은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22일부터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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