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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개선, `왜?`
등록일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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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번 한미FTA 6차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무역구제 부문을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 제도의 개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으로 보는 뉴스, 오늘은 무역구제의 개념과 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대환 기자>

우리 협상단은 지난 5차협상에서 일부 분과의 협상을 잠정 중단하면서까지 무역구제 협상에 집중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이 부문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미국측의 무역구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미FTA의 효과도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먼저 무역구제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무역구제는 외국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자국산업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이를 남용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수차례 제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330건. 이 중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만 24건에 달해 전체의 7.3%에 이릅니다.

이 중 철강산업의 피해는 특히 큽니다. 24건 중 18건이 철강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2002년 대미 철강수출은 수출이 최고조였던 1998년보다 무려 40%가 줄었습니다. 세계최고 경쟁력의 한국 철강산업을 미국이 집중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결정으로 1983~2005년 우리 기업들은 373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미수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규제를 받으면서 입게 되는 손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욱 막대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상호합의에 의해 반덤핑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국간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미국측에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제소로 수출길이 막혀 사실상 수출을 포기하게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오랜 숙원.

한미FTA에서 우리 정부가 결코 이 문제의 개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윱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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