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확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록일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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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당정 협의를 가져온 끝에 11일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됐던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이같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25% 이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1건만 허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1년 안에 1건으로 축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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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25% 이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1건만 허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1년 안에 1건으로 축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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