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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록일 :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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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당정 협의를 가져온 끝에 11일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요약되는데요.

질문1>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됐던 분양원가 공개가 오는 9월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따라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와 대전, 울산광역시 그리고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천안시 3개 동과 아산시 등입니다.

공개항목은 직접공사비와 설계비 등 기본형 건축비 5개 항목과 택지비와 가산비 등 총 7개 항목이며 시군구에 마련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이 같은 내역이 공개됩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고 있는 채권입찰제가 재개발과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가는 25%이상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2>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1건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1년 안에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가 가산됩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 대출 1건에 한해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2일부터는 상호금융기관이나 새마을금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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