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변경 전 임시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
등록일 :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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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판사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부분을 합산하지 않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A씨가 연구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판사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에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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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정규직으로 바뀌기 전에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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