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최적기`
등록일 :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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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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