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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방?
등록일 :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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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통 숯가마가 원적외선, 음이온 방사 등으로 건강에 좋다고 해 찜질방 대신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등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안전기준 마련 등 소비자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숯을 구워내고 남은 열기로 숯가마 내부에서 찜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전통 숯가마 찜질방이 증가하고 있고, 화상이나 질식우려도 높지만 현행 법규상 아무런 안전지도나 점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안전 사각지대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강원도와 경기도 소재 15개 업체의 47기 숯가마 찜질방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숯가마 내부의 벽면 온도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인 70℃보다 높은 곳이 92.5%나 됐고, 평균 145℃였으며, 심지어 최고 4배 가까이 높은 276℃인 곳도 있는 등 화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에 의해서 피부화상이 가능한 온도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70℃ 이상에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조직이 즉시 파괴되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숯가마 내부의 환기구멍이 협소할 뿐 아니라 조사대상의 93.6%가 숯가마 내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출입구에 이중으로 거적을 두르거나 목재 또는 철문으로 닫아놓는 등 숯가마 내부의 원활한 공기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불완전연소로) 숯가마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숯가마 이용중 이산화탄소 등 가스에 중독된 위해사례가 3건 접수됐는데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치매나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진단도 있었음)

(기존 찜질방과 유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전통 숯가마도 이용자의 안전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돼 신종업종으로 제도화하여 시설이나 위생안전 기준을 마련토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임)

또한 소보원은 이러한 숯가마 찜질방 이용시 반드시 긴팔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대형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등 화상에 각별히 주의하며, 숯가마 내부 좁은 공간에 너무 장시간 머무르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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