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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교장 `중임 제한`
등록일 :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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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전문직 진입과 승진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중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교육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 등을 담은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금품과 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불가능하며 행정 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가 박탈됩니다.

퇴직 후에도 재직시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고 서훈도 취소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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