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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민여성 `방문 도우미 사업`
등록일 :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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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촌 총각들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들,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의사소통의 장벽은 이들의 정착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말과 문화를 가르쳐줄 친절한 가정교사 330명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기자>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 도우미 330명이 모집됩니다.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을 통해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농촌 지역의 여성결혼 이민자 수는 만 4천 명.
하지만 언어소통 문제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명옥 / 충청남도 농정유통과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300명의 도우미가 활동할 계획으로, 모두 천 8백여 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방문교육도우미 자격은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의 만 18세 이상 거주자로 여성이민자에게 6개월 이상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거나 20시간 이상 관련 수업을 이수한 사람이면 응모 가능합니다.

또 한국어가 능숙한 여성 이민자 중에서도 해당 시 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도우미는 전국 30개 시.군에 각 11명씩 배치된 뒤 여성이민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터뷰> 이윤숙 / 농림부 여성정책과

지원서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시.군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e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달 2일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선발된 도우미는 주 3일, 하루에 세 가구씩 방문해 교육하고 월 60만원 가량의 수당도 받습니다.

올해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경기도 이천, 강원도 홍천, 충북 영동 등 총 30개 시.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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