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7월 시행
등록일 : 200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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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교통은 물론 산업시설이 집중된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형 공장은 대기 오염물질을 정부에서 정한 일정량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이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현주 기자>
맑은 날씨지만 하늘 저 멀리에는 두꺼운 갈색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된 수도권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형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정부에서 정해준 할당량 이내로 배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홍정기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장
환경부는 사업장에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설치해 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배출허용기준 완화·배출부과금 면제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부과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제조치가 뒤따릅니다.
인터뷰> 홍정기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장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이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현주 기자>
맑은 날씨지만 하늘 저 멀리에는 두꺼운 갈색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된 수도권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형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정부에서 정해준 할당량 이내로 배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홍정기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장
환경부는 사업장에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설치해 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배출허용기준 완화·배출부과금 면제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부과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제조치가 뒤따릅니다.
인터뷰> 홍정기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장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이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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