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관련 입법예고
등록일 :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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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이용권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그리고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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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그리고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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