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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개소
등록일 :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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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시중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돼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이를 대상으로 한 사금융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에 따른 제한이자율 연66%를 초과한 200~300 %의 고리대금 징수나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폭행, 납치, 협박 등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집중 단속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사금융 업체와의 거래 시,대부업 등록여부와 사무실 연락처 등을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받아 둘 것을 당부하는 등 피해예방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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