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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록일 :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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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수출.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최장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 3천여개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 수준인 천5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조사가 착수돼 진행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현재 조사 진행중인 中企, 조사기간 연장없이 조기 종결 증거서류 제출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시효 임박시 가급적 간편조사 또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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