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고령자 위한 아파트 신축기준` 마련
등록일 :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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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고령자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기준을 마련해,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설계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지계획시 남향 우선 배치와 산책로,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길 확보를 비롯해 차별화된 현관 디자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외부공간과 보행로에 야간 조명 계획 그리고 침실과 욕실에 비상 호출장치 설치 등도 담겨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준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설계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지계획시 남향 우선 배치와 산책로,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길 확보를 비롯해 차별화된 현관 디자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외부공간과 보행로에 야간 조명 계획 그리고 침실과 욕실에 비상 호출장치 설치 등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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