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제도`
등록일 :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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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늘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즉 4인가구 월 369만원 이하의 모든 가구는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다 월 3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가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보육제도는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정책적 기조하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박영관>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즉 4인가구 월 369만원 이하의 모든 가구는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다 월 3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가 30%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보육제도는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정책적 기조하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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