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등록일 : 2007.01.04
미니플레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오는 3월부터 한결 쉬워집니다.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들이 3년 동안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오는 3월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과 고용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 3년 동안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또 한 번 `확인서`를 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성중 /노동부 차관
`국내취업기회 확대 및 근로자 확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 일주일 동안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동포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인 H-2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치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김현아>
<영상취재: 채영민>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들이 3년 동안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
오는 3월부터는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과 고용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해 3년 동안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또 한 번 `확인서`를 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성중 /노동부 차관
`국내취업기회 확대 및 근로자 확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 일주일 동안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동포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인 H-2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치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김현아>
<영상취재: 채영민>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현장 (252회) 클립영상
- 노 대통령, `경제점검회의 주재` 25:29
- 2007 `경제운용방향` 25:29
- `대내외 여건 효율적 관리`, 견실한 성장 25:29
- 예산 131조 2천억 원 `상반기 배정` 25:29
- “간부급 여성공무원 10%로 확대” 25:29
-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제도` 25:29
- 건교부, `고령자 위한 아파트 신축기준 마련` 25:29
- 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25:29
- `소득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 25:29
-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 8천억원 지원 25:29
- 1,500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25:29
- 30년 지난 `비공개 기록물 공개` 25:29
- 성인 남성 흡연율 44.1% `지속 하락` 25:29
- 실업계 고교 명칭 `전문계 고교로 변경` 25:29
- `출제 의도` 잘 파악해야 25:29
- 여가부, 달라지는 보육제도 브리핑 25:29
- 이 시각 주요뉴스 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