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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주택대출 DTI 40%`로 제한
등록일 :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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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40%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기준을 만들어서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 은행에 지난해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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