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대폭 강화
등록일 :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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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는 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가 한층 철저해 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말이나 3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명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100명 이상 급식 제공 유치원, 작업구역 나눠야 전처리실과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 작업구역을 나눠야 하며 소독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또 급식인원에 상관없이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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