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화 `
등록일 :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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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금액이 제한되는 등 보안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 감독규정·시행세칙 마련 전자금융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마련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방식별로 1회, 1일 이체한도가 제한되는데, 현금카드의 경우 1회 이체한도는 100만원, 1일 이체한도는 1000만원으로, 텔레뱅킹은 5천만원과 2억5천만원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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