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육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등록일 :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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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369만원 미만일 경우, 보육료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게만 적용됐던 만4세 이하 보육료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장
만 5세 아이에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에서 100%이하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저 출산대책에 일환으로 입양아 양육수당도 지급됩니다.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 13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입양수속에 따른 2백만원의 수수료도 정부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수 홀트아동복지회 부장
영아휴직 급여가 50만원으로 인상됐고, 저소득층 산모 도우미 사업도 3만7천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취재기자 : 김현근>
<영상편집 : 장원준>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게만 적용됐던 만4세 이하 보육료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장
만 5세 아이에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에서 100%이하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저 출산대책에 일환으로 입양아 양육수당도 지급됩니다.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 13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입양수속에 따른 2백만원의 수수료도 정부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수 홀트아동복지회 부장
영아휴직 급여가 50만원으로 인상됐고, 저소득층 산모 도우미 사업도 3만7천명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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