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종부세 심판청구 기각`
등록일 :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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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국세심판원은 종부세 관련 심판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종부세가 양도세·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과세하는 중복과세이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심판원은 종부세가 양도세·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과세하는 중복과세이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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