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장애인 건보료 대폭 경감
등록일 :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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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 기준이 크게 낮춰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현주 기자>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연소득이 36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 24만 8천 가구가 연간 523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보험료를 낮춰주는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만 4천 가구는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30%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득이 아주 적은 취약계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험료를 체납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연간 2천 790원으로 크게 낮추고, 상한선은 6천579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23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반면 고소득자는 109억원을 더 내게 돼, 소득계층간 불균형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이현주>
<영상취재: 김성민>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현주 기자>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연소득이 36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 24만 8천 가구가 연간 523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보험료를 낮춰주는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만 4천 가구는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30%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득이 아주 적은 취약계층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험료를 체납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연간 2천 790원으로 크게 낮추고, 상한선은 6천579만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23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 반면 고소득자는 109억원을 더 내게 돼, 소득계층간 불균형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이현주>
<영상취재: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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