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도 산재 치료
등록일 : 2006.12.29
미니플레이
오는 2008년부터는 산업재해 환자들도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김현아 기자>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2008년부터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해주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지정제가 유지됩니다.
한편 2008년부터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방문교사와 레미콘 차량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김현아 기자>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2008년부터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산재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해주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지정제가 유지됩니다.
한편 2008년부터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방문교사와 레미콘 차량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249회) 클립영상
- 병역제도 개선안, 2년간 연구 검토 48:5
-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하자 48:5
- 종부세 자진신고율 98.1%로 최종 집계 48:5
- 새 국새 모형 확정 48:5
- 경기선행지수 3개월 연속 상승 48:5
- 내년 3,866명 선발 48:5
- 국방현안 국민에 전달 48:5
- 대형병원도 산재 치료 48:5
- 양도세 무거워진다 48:5
- 영유아 양육비 지원 가정 대폭 확대 48:5
- 연금개혁 기틀 마련 48:5
- 동아일보 부동산 정보 유출 보도 관련 건교부 입장 48:5
- 범국가적 유치활동 48:5
- 국세청, 새해 탈세신고 대표전화 개설 48:5
- 올 한해 기온 높고 강수량 변동폭 커 48:5
- 금융감독위원장 대담 48:5
- 순간포착-대통령 말말말 48:5
-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