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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무거워진다
등록일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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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새로 선보이는 부동산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달라지는 면이 많아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선 영. 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크게 늘고 수학능력시험도 9등급제로 바뀝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과 교육. 노동 분야 등을 이경태, 강명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이경태 기자>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행 9~36%인 양도세가 50% 세율로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지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상향조정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납니다.

정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실거래가 신고제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의 입주권은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공급관련 부분이 대폭 완화돼 아파트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눈에 띕니다.

지금까진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만 리모델링을 허용하던 것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9평 이내에서 전용면적을 30%까지 늘릴 수 있게 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 15평 이하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로 해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보완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양가 인하 방안의 다양한 시도가 동반 시행됩니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공공택지에서 시범 실시되고 9월쯤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특히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차단돼 토지원가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규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적절한 수요조절, 여기에 분양가 제도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부동산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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