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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혜택 골고루
등록일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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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국립공원의 입장료도 폐지됩니다.

또 수학능력시험이 9등급제로 바뀌고 대학생이 군대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강명연 기자>

내년 7월부터는 기간제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같은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같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소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소환제도 새로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올해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부터는 1등급에서 9등급으로만 표시됩니다.

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에 따라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로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이 군에 입대할 경우 대학수준에 상응하는 군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저소득층과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고 연령별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또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의 생활과 양육을 돕는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가 양성되고 기존 월수입 14만원 이하만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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