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등록기업 28% 공시의무 위반
등록일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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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해 상호출자제한대상인 54개 기업집단의 74개 비상장.비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8.4%인 21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고의 위반이나 허위 공시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모두 경고 조치했지만, 향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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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고의 위반이나 허위 공시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모두 경고 조치했지만, 향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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