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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달라지는 제도
등록일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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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또 실거래가 조사 권한을 해당 공무원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규가 신설됐고, 경관법은 협정제가 도입돼 주민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우리집 경관은 스스로 꾸밀 수 있게 됐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문별로 정리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새해 30가지의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경관법 시행 등 종전의 제도를 보완한 탄력적인 정책이 눈에 띕니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가의 경우 신고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계약 체결에만 해당됐지만, 입주권과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을 30일에서 배로 늘려, 충분한 신고 기간을 갖게 하고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경관 관리가 부각됨에 따라, 경관법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정제를 마련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경관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건축사 의무 설계 대상이 완화됩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신축,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해야만 했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행위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됐었는데, 새해부터는 85㎡, 3층, 200㎡미만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은 내년 4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으로 2004년 4월 21일 이후에 등록, 허가받은 사람은 3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수급 불균형과 불법운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번호판도 전면 교체되는데, 다른 차량들과는 의무적으로 신규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교체 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내년 중 신규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또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에 제출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행 주택법상 3년 전에 주택건설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샀다가 사업시행자에게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명 알박기 부동산 투기 수법이 성행했지만, 내년부터는 땅을 살 때 최소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 전에 사야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설 법안도 크게 늘었는데, 택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합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고,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 이뤄지도록 사전검토제가 도입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을 자세히 알리도록 하고, 소년소녀, 저소득 모부자가정, 3자녀이상 가구는 국민임대주택물량을 20%로 늘려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모두 신설된 제돕니다.

달라진 제도들 중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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