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용산공원 특별법안 의결
등록일 : 2006.12.28
미니플레이
한·미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 미군 기지가 앞으로 용산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세계적인 공원으로 가는 디딤돌이 마련된 셈입니다.

지난 26일, 용산기지 공원화에 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통과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들과 추진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용산 민족·역사 공원에 대한 특별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가 기념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기지와 주변지역도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용산미군기지 중 본체기지는 공원으로 주변산재기지는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 상업과 업무, 주거, 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원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기본구상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용산 공원건립 추진위원회를 특별법상의 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로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공원조성사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복합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하고,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일부는 서울시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됐지만, 일부 조항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합의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당초부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등 전체 공원화의 구체적인 경계 명시를 요구했지만, 입법기술적인 측면과 법 운영의 탄력성 측면이 적절치 않아 법에는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경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장이 공원조성계획 등 국가계획과 조화롭게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지상 전체를 국가주도적으로 공원화하겠다는 방침대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공원이용자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용도지역 변경은 공원의 기능과 효용증진,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용도지역변경절차 과정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입법절차와 병행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계획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산공원이 온 국민의 염원과 민족의 역사를 담은 기념비적인 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