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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적정화로 건보 재정 건전화
등록일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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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소비자는 질 좋은 약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현주 기자>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경제성과 효능이 높은 약품만 건강보험에 등재됩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약품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값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미 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의 약값도 주기적으로 재조정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 100원이었던 오리지널 약은 특허가 끝나면 80원으로 인하되고 복제약은 현행 80원에서 68원까지 내려갑니다.

복지부는 또, 약품 사용량과 연계해 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실시해 보험 등재 당시 제출한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의약품의 가격도 재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약값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현재 건강보험 지출의 30%가까이를 차지하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약값 지출을 24%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약업계가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품질 경쟁을 벌여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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