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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양극화 해소
등록일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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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대표적인 양극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노동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꼽혀왔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만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을 해소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5백 46만명.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3% 수준. 고용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자격과 학력이 같은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사업주에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해마다 계약을 반복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2년 안에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 공동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출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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