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R&D에 1조 3천억원 조세경감
등록일 :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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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통한 조세지원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기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매년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조세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들이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대기업의 외부위탁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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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들이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대기업의 외부위탁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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