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민족공원 탈바꿈
등록일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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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터의 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산 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되 기지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를 복합시설용도로 개발합니다.
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민족 역사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군기지 터 전체를 공원화하되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본부지역 전역을 공원화하자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서는 공원화 취지는 법안에 반영하되 용도지역의 지번을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경계는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요구해온 용도변경 금지와 관련해서도 공원기능과 효용을 높이고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대신 공청회와 추진위 심의 등을 통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와 병행해 개발계획 국민 공모 등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뉴스 강동원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산 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개발하되 기지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를 복합시설용도로 개발합니다.
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민족 역사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군기지 터 전체를 공원화하되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본부지역 전역을 공원화하자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서는 공원화 취지는 법안에 반영하되 용도지역의 지번을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경계는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요구해온 용도변경 금지와 관련해서도 공원기능과 효용을 높이고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대신 공청회와 추진위 심의 등을 통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입법절차와 병행해 개발계획 국민 공모 등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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